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4다46648)

  • 등록 2016.10.23 0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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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다46648_북한주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건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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