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 등록 2016.10.23 0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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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년 9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다.



공개변론에서는 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관습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원고 측 참고인 오시영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피고 측 참고인 이진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결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공개변론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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