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223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사건

  • 등록 2016.11.21 0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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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년 11년 18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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