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건(2015두1151) 외 4건에 관한 보도자료

  • 등록 2017.01.05 0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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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두1151_외_4건_삼성노동조합_삼성에버랜드_관련사건(보도자료).pdf  

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6. 12. 29. 삼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삼성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이하 ‘삼성에버랜드’라고도 칭하겠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박OO(당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박OO’) 등이 2011. 9. 9.과 2011. 9. 16.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제일모직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2) “박OO 등이 2011. 8. 26과 2011. 8. 27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75 판결).
(3) “삼성에버랜드가 근로자 박OO에 대해 한 징계처분(감급 3월)은 부당하고, 그 징계처분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4) “삼성에버랜드가 근로자 김OO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정직 2월)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제일모직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2.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2. 29. “삼성에버랜드가 근로자 조OO에 대해 한 징계처분(해고)은 부당하고, 그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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