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중형을 선고

  • 등록 2014.09.09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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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4. 9. 2. ‘여신도들을 강간·강제추행하고(피해자 7명),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강간·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되, ②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피고인 자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 구형을 상회하는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십여 년에 걸쳐 침과 부항시술행위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2) 특히 피고인은 무속인 생활을 통해 습득한 잡다한 주술적 기교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간음을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고 신도들을 모아 교주로 군림하면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하여 다수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신도들에게 ‘가정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사이비 교주인 피고인의 만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일부 가정은 파탄되거나 파탄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몇몇 여신도들은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빙자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세와 처녀막 파열 및 질염 등과 같은 유무형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통의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만으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3) 한편, 피해 여신도들 중에는 의사나 대기업 간부 등 고학력의 지식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여신도들은 피고인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도 매일같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을 추종하고 있으며, 일부 신도는 ‘딸이 피고인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다. 가족의 안녕을 빌미로 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피고인을 엄벌하여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비록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피시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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