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내식당 직영관련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병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등록 2014.10.02 2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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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파일첨부]

[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내식당 직영관련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병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4. 9. 25.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직영가산금 합계 4억 2,513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부정하게 수령한 가산금 환수결정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자신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을 각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증가되는 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내식당의 운영을 C에게 위탁하고, C가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여 병원장인 피고인이 마치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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