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시술소 실업주 검찰에 덜미 잡혀

  • 등록 2014.10.04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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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시각장애인 5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처벌 피하고 거액 챙겨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경찰이 바지사장에 불과한 시각장애인을 성매매업소 업주로 입건·송치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7년간 시각장애인 5명을 차례로 사업자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카드매출 14억원 이상을 올린 실업주를 밝혀내 10월 1일 구속기소하였으며 향후 실업주의 범죄수익을 면밀히 밝혀내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A○○(43세, ○○안마시술소 등 실업주)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3.월 까지 춘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8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7년간 합계 약 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014년 3월 B○○(시각장애인, 바지사장)는 1회 성매매 알선혐의로 춘천경찰서에 송치되었다.

 

B○○ 조사중 실업주가 A○○이고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중임을 확인하여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4개월간 치밀한 검찰수사 끝에, A○○가 시각장애인 명의를 바꿔가며 10년간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온 실업주인 사실을 밝혀내어 2014년 9월 29일 구속, 10월 1일 구속기소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에 대하여 엄정대처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환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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