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내 유명 대기업, 식중독균 과자 판매사건 수사 결과

  • 등록 2014.10.10 13:39:22
크게보기

기준치이상 세균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영․유아용과자를 5년간 31억원 상당 시중에 유통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이성희)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이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폐기해야할 ‘유기농웨하스’ 등을 5년간 31억원 상당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굴지의 유명제과 대기업을 적발하여 8명을 인지하고, 생산담당이사 및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본건수사를 통해 식품대기업의 미약한 식품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해식품이 신속히 수거되도록 조치를 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건의하였고, 자가품질 검사결과 부적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건의 하였다.

2014년 9월 23일경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수사중 국내 유명과자 제조업체의 유기농웨하스 제품에서 1g당 최대 280만마리(기준1g당 1만마리 이하)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9월 24일 ~26일경 압수수색실시 및 관련자조사, 
9월 26일경 식약처에서 위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명해 당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제품 모두 회수조치됐다고 밝혔다.

10월 8일경 총 8명 기소(그중 3명 구속)

본건은 국내 유명 대기업이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과자를 판매한 사안으로서, 대기업조차도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고 그 관리실태가
부실함을 밝혀내 엄정처리하였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일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앞으로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위해식품, 식품업계의 비정상적․불법적관행 등 식품업계『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