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성범죄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추진

  • 등록 2018.09.21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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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9월 20일 본회의 통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안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피해자에게 재판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 형법절차와 달리 현행법은 가해 공무원에게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사건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아야 제대로 된 후속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9월 20일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공직사회는 조직 보위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엄벌보다는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 처리의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사유로 인한 공무원 징계 건수는 2012년 64건에서 2016년 19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투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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