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자의 감염병 발생․유행 방지 위한 격리 조치 근거 담아
11월 29일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