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필요적 직접 검시 대상 확대, 법의학 전문가 검시 참여 등 추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기되어온 검시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개정, 2014년 10월 15일부터 전국청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새로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원미상변사체 또는 살인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의심 변사체, 대규모인명사고 등의 경우를 검사의 직접 검시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직접 검시토록 하는 등 검사의 직접 검시대상을 확대․명시하고, 변사발견 즉시 검사가 현장에 나가 변사체검시, 현장상황, 소지품 등을 조사토록 하는 등 직접 검시를 강화하였고
-둘째,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등의 경우에 법의학적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학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법의학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시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셋째,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다수 인명피해사건 등의 경우에는, 현장검시소를 설치하는 등 검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가 현장에서 검시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및 사체인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법의학전문가 검시참여는,
-금년 내에 법의학교수나 의사들로 법의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인이 불명한 경우 등 법의학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참여하도록 하고, 법의학전문가의 인력풀,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그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법의학전문가의 인력풀확대와 역할강화를 위해 법의학계와 공동으로 법의학계 발전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검찰은 변사사건 처리에 있어 “단 한건의 범죄도 암장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무거운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