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사체 검시 제도 혁신한다

  • 등록 2014.10.22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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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필요적 직접 검시 대상 확대, 법의학 전문가 검시 참여 등 추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기되어온 검시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개정, 2014년 10월 15일부터 전국청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새로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원미상변사체 또는 살인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의심 변사체, 대규모인명사고 등의 경우를 검사의 직접 검시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직접 검시토록 하는 등 검사의 직접 검시대상을 확대․명시하고, 변사발견 즉시 검사가 현장에 나가 변사체검시, 현장상황, 소지품 등을 조사토록 하는 등 직접 검시를 강화하였고

-둘째,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등의 경우에 법의학적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학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법의학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시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셋째,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다수 인명피해사건 등의 경우에는, 현장검시소를 설치하는 등 검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가 현장에서 검시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및 사체인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법의학전문가 검시참여는,

-금년 내에 법의학교수나 의사들로 법의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인이 불명한 경우 등 법의학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참여하도록 하고, 법의학전문가의 인력풀,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그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법의학전문가의 인력풀확대와 역할강화를 위해 법의학계와 공동으로 법의학계 발전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검찰은 변사사건 처리에 있어 “단 한건의 범죄도 암장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무거운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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