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50억 원 대 사기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 등록 2014.10.27 01:58:44
크게보기

[형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50억 원 대 사기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오성우)는 2014. 10. 17.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50억원대 작업 대출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범으로서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하여 지능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상습적, 영업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   2014고합164, 18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000(기소), 000(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000 담당변호사 000, 000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64』
[전세자금대출 관련]
피고인, B, C, D 등은 E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E이 이상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부동산플러스 로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E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마을 제***동 ***호’, 주민번호란에 ‘7****1-*******‘, 전화번호란에 ’010-****-****‘, 임대인 성명란에 ’이상O‘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상O의 성명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상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상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E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부터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48억 6,75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25.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6번부터 85번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업자대출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F, G, H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H이 ‘골드’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세서리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골드’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7.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86』
피고인(일명 박이사)은, B(일명 은실장), D(일명 신과장), I(일명 이과장), C(일명 이부장), J(일명 김부장), K(일명 공부장), L(일명 최실장)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대출신청자 모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및 계약서 작성, D, I, C, J, K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L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자 M 관련 범행
피고인, B, D, I, L 등은, M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M가 박형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M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I, L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서울 마포구 **동 *** **상가 103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마포구 **동 *** **아파트 ***동 ***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동 ***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7****7-*******”, 전화번호란에 “010-****-****”, 성명란에 “박형O”이라고 각 기재하고, 박형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형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I, L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형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I, L 등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M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1)
피고인은 B, D, I, L, M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M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I, L,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M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0.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대출신청자 N 관련 범행
피고인, B, D, I 등은, N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N이 한성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2012. 8. 18.경 서울 서대문구 ***동 *** *****아파트 *층 **호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7****5-*******”, 전화번호란에 “010-****-****”, 성명란에 “한성O”라고 각 기재하고, 한성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성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성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2012. 9. 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6에 있는 외환은행 홍제역지점에서, 위 N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D, I, N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I,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 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N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9.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대출신청자 O 관련 범행
피고인, B, D, J, K 등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O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위 O이 차승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O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J,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동 *** **마을 ***동 ***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동 *** **마을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7****5-*******”, 전화번호란에 “010-****-****”, 성명란에 “차승O”라고 각 기재하고, 차승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승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J, K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승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J,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백궁동에 있는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위 O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D, J, K, O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O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은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J, K,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O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2. 4.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대출신청자 이O경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 B, D, I, L, 이O경은 피고인이 매입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은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이O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와 이O경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는 2012. 10. 20.경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동구 **동 **** **마을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자신과 이O경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전세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B, D, I, L, 이O경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D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1.9.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대출신청자 P 관련 범행
피고인, B, J, L 등은, P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P가 최헌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P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동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마을 제***동 제*층 제***호”, 임대인 주소란에 “성남시 분당구 **동 *** **마을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7****7-*******”, 전화번호란에 “010-****-****”, 성명란에 “최헌O”라고 각 기재하고, 최헌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최헌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최헌O 명의의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시범지점에서, 위 P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J, L, P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J, L,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 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P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대출신청자 D 관련 범행
피고인, B, I, L, D 등은, D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D가 김용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 카니발 승합차량 안에서, B은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동 ***-* *****아파트 ****동 ****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마을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7****2-*******”, 전화번호란에 “010-****-****”, 성명란에 “김용O”, 중개업자란에 상호 “***공인중개사”,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성명란에 ”최규O”이라고 각 기재하고, 김용O과 최규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 지하고 있던 김용O과 최규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용O, 최규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배지점에서, 위 D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2014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준, 송*민, 김*규, 신*희, 강*우, 박*규, 이*일, 문*환, 김*진, 이*건, 석*운, 김*미, 임*옥, 최*중, 김*수, 최*혜, 최*현, 김*은, 구*현, 장*석, 이*희, 이*석, 지*은, F, 송*아, 김*지, 차*구, H, 박*실, 이*곤, 김*명, 김*윤, 신*환, 이*림, 김*선, 왕*영, 김*찬, 장*호, 하*정, 이*주, 고*용, 신*람, 조*기, 김*정, 황*서, 원*재, 정*원, 이*찬, 최*영, 박*홍, O, 임*모, 고*기, 박*빈, 박*진, 강*훈, 박*화, 장*성, 김*현, 이O경, 김*형, 김*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랑, E, 조*호, 조*희, 최*림, 박*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계, 조*희, K, 최*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의 고소장(신한은행 서현역지점, 박*규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서류 포함),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공덕역지점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허*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이하 수사보고는모두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정*우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원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준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송*민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랑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삼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현 대
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조*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강*우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경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기*혜 대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김*만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이*민 작성, 아
파트 전세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민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J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건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석*운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혜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현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윤*원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현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성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웅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영 대출 관련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박*준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김*준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현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은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명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구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허*석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명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윤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윤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손*철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송*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림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선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찬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주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람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기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정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황*서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원*재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원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찬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영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홍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모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기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진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강*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성 대출 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현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형 대출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박*서 대출 관련 서류 첨부)
【2014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I, B, D, L,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김*남,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한성O, 김*만,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한성O의 고소장(사본),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본), 각 수사보고(사본)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사본), 대출관련서류(사본). N 금융내역(사본), 각 등기부등본(사본), 융자상담 및 가계여신신청서 등(사본), 계좌내역(사본), 부동산계약서 등 서류
【판시 상습성】
1.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2)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8년 ~ 16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제3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
(1년 ~ 4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20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하여 지능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상습적, 영업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서부지방법원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