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합의금을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

  • 등록 2014.11.06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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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2014. 10. 15.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4고단230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000(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증산로 *** ***빌딩 *층 *호에서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OOOO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OO) 등 연예기획사들과 해당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되, 수수한 합의금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퍼블리시티권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한 뒤, 2013. 7. 19.경 주식회사 C에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침해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한 뒤, 주식회사 C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2013. 8. 16. 합의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임의(무권한) 사용료 지급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진 등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유도, 합의금 수령, 합의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수사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득하고 합의금 명목으로561,565,000원을 송금 받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OO, 강OO, 안OO, 조OO, 김OO, 이OO, 김OO, 이OO, 김OO, 박OO, 주OO, 변OO, 조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OO, 구OO, 신OO, 김O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내용증명, 각 위임장, 각 답변서, 각 퍼블리시티권관리계약서 등, 각 내용증명 등, 무권한사용료 지급확인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등, 조정조서,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금원이 다액인 점,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는 생략함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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