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등록 2014.11.20 2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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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6민사단독은 2014. 10. 30. 제과회사가 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거래처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상 매출액에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매사원을 상대로 판매부족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부족금은 원고들의 판매목표 강요로 말미암은 변칙판매 등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의 자인서와 변제각서는 회사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 횡령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문서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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