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성폭력 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

  • 등록 2019.11.01 2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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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계 지도자 포함

권미혁 의원,“체육계 내 성범죄 은폐 문제 근절되길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10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로 발의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로 이제껏 체육계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과 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에도 감시 할 것”이라 하였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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