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과연 민간실손보험사의 달콤한 주장은 이뤄질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하여 보험료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보라.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과연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에 있는가 민간보험사의 이익 앞에 있는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