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Interim Guide)」안내

  • 등록 2020.01.31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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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Interim Guid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발생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를 취급하는 진단 검사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을 마련 
실험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물안전 사항과 위해 수준에 따른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을 제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다음의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한다.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합니다. 

 ○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합니다.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진단·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생물안전 세부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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