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모양의 술병,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14.12.06 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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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

권익위  “해골모양 디자인이나 상품이 일률적으로 저속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심판

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하였다. 
   
참고로, 「식품위생법」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주식회사 A기업은 올해 9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캐나다에 있는 O보드카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드카(C○○ VODKA) 150병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9월 12일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식품이다. 그 도안은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및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C○○ 보드카의 투명한 해골 모양 술병이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 C○○ 보드카의 해골 모양 술병 자체가 특별히 저속한 도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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