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부적절 공문 발송 사태 최종 결과 보고

  • 등록 2020.02.06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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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0일, 성남시가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반 상식을 벗어난 협박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2월 4일 성남시가 관내 의료기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당일 곧바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성남시의 주장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질병관리본부, 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에 어긋나며,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는 근거로 제시한 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의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 기관은 성남의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성남시가 잘못된 조항을 근거로 공무를 처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합리적 지원책 대신에, 관내 의료인들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도 어긋나는 진료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성남시의 부적절한 공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공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우리 회원 의료기관에 부적절한 공문 발송으로 불편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경기도의사회에 전하여 왔고, 취소공문을 모두 발송하기로 하면서 성남시 부적절공문 발송 관련 회원 불편 발생의 건은 모두 해결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일반상식을 벗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시키고 회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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