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기초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014구합2713.pdf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판결 요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있는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현직교원에게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제 교원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