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9일 오전)

  • 등록 2020.02.09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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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9일 오전 11시(확진환자는 13시) 현재, 2,340명의 의사환자 신고(누계)가 있었으며, 이 중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하여 25명 확진, 1,355명은 검사결과 음성, 96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9일 11시(확진환자는 13시)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

의사환자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9()

11시 기준

2,340

25

2,315

960

1,355

22*

3**

28()

09시 기준

1,701

24

1,677

620

1,057

22

2

전일대비

증감

(+)639

(+)1

(+)638

(+)340

(+)298

(+)0

(+)1

 * 25번째 환자 신규확진되었으나, 4번째 환자 퇴원으로 동일, **1,2,4번째 환자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698명(1,163명 격리)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25번째 환자(73세 여자, 한국인)는 2월 6일 경 시작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입원 중이다.

환자는 중국 방문력이 없으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아들, 며느리)들이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후 1월 31일 귀국한 바 있다.

*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 (2월 8일 현재 1,075명,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기준)

아들 부부 중 며느리가 2월 4일부터 잔기침 증상이 있다고 하여, 우선 격리조치 후 검체를 채취하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4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완치 판정 후 금일 오전 퇴원했다.

 해당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했고, 1월 27일 확진된 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아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스스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 또한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9일 11시 기준(확진환자통계는 13시))

구분

총계

확진환자

의사환자

격리중

격리해제

검사 중

결과 음성

29()

11시 기준

2,340

25

2,315

960

1,355

22*

3**

28()

09시 기준

1,701

24

1,677

620

1,057

22

2

증감

(+)639

(+)1

(+)638

(+)340

(+)298

(+)0

(+)1

* 25번째 환자 신규확진되었으나, 4번째 환자 퇴원으로 동일, **1,2,4번째 환자


확진 환자 현황 (2월 9일 13시 현재)

연번

성별

연령

국적

우한

방문

입국

일자

확진

일자

입원

기관

접촉자수

(1,698)

격리조치 중

(1,163)

1

35

중국

O

1.19

1.20

퇴원

45

0

2

55

한국

O

1.22

1.24

퇴원

75

0

3

54

한국

O

1.20

1.26

명지병원

16

1

4

55

한국

O

1.20

1.27

퇴원

95

0

5

33

한국

O

1.24

1.30

서울의료원

31

31

6

55

한국

X

-

1.30

서울대병원

17

13

7

28

한국

O

1.23

1.30

서울의료원

9

9

8

62

한국

O

1.23

1.31

원광대병원

113

94

9

28

한국

X

-

1.31

서울의료원

2

2

10

54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43

43

11

25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01)

0

12

48

중국

X

1.19

2.1

분당서울대병원

420

240

13

28

한국

O

1.31

2.2

국립중앙의료원

02)

0

14

40

중국

X

-

2.2

분당서울대병원

3

3

15

43

한국

O

1.20

2.2

국군수도병원

14

12

16

42

한국

X

1.19

2.4

전남대병원

417

408

17

37

한국

X

1.24

2.5

명지병원

290

199

18

20

한국

X

1.19

2.5

전남대병원

8

8

19

36

한국

X

1.23

2.5

서울의료원

67

67

20

41

한국

X

-

2.5

국군수도병원

2

2

21

59

한국

X

-

2.5

서울대병원

7

7

22

46

한국

X

-

2.6

조선대병원

1

1

23

57

중국

O

1.23

2.6

국립중앙의료원

23

23

24

28

한국

O

1.31

2.6

국립중앙의료원

02)

0

25

73

한국

X

-

2.9

분당서울대병원

확인중

확인중

1) 다른 확진자와 접촉자가 일치하여 현재 추가 접촉자 없음 (10번과 11번, 15번과 20번)
2)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 없음


확진 환자 일별 발생 현황 (2월 9일 13시 기준, 25명)



확진 환자 관련 기본 통계 (2월 9일 13시 기준)






2 환자별 이동 경로 등

▷ 23번째 환자 (2월 2일 이동 경로 일부 추가)

 (2월 2일) 12시경 서울시 중구 소재 호텔(프레지던트호텔)에서 퇴실 후 차량이용하여 서울시 중구 소재 백화점(롯데백화점 본점*, 12:15~13:19체류) 방문, 지인 차량 이용하여 13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숙소로 이동, 지인 차량 이용하여 14시 20분경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형마트(이마트 마포공덕점) 방문 (14:18~16:09 체류), 지인 차량 이용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숙소로 이동
* (4층) 플리츠플리즈(12:25∼12:42), (1층) 텍스 리펀드(12:48∼12:52, 13:15∼13:18) (지하 1층) 창화루(12:55∼13:12)

(2월 3~5일) 종일 숙소에 머무름

(2월 6일) 숙소에 머물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본 정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1항에 의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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