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20.02.25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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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냉면육수(사골맛)

소스

‘21.8.5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프리미엄 가쓰오 냉메밀장국

소스

‘21.1.29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가쓰오 메밀장국

소스

‘21.8.13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쇠고기맛 조미육수

소스

‘21.7.29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냉면육수

(동치미맛)

소스

‘21.8.16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프리미엄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소스

‘21.8.5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동치미맛 냉면육수

소스

‘21.2.10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소스

‘20.8.16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미니초간장

소스

‘20.10.20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평양물냉면

면류

(소스 포함)

‘20.5.27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사골맛 냉면육수

소스

‘20.7.12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함흥비빔냉면

면류

(소스 포함)

‘20.5.27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쇠고기맛 조미육수

소스

‘21.1.3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평양물냉면

면류

(소스 포함)

‘20.5.27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칡냉면용육수

소스

‘21.8.3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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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회수 대상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 임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자료 도표 사진 식품의약처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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