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현황 (2월 29일 09시)

  • 등록 2020.02.29 1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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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29일 09시 현재,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59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29일 09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검사 중

결과 음성

228()

16시 기준

81,167

2,337

27

2,297

13

78,830

30,237

48,593

229()

09시 기준

85,693

2,931

27

2,888

16

82,762

29,154

53,608

증감

+4,526

+594

0

+591

+3*

3,932

-1,083

5,015

* 대구지역 3명 추가 사망 (1950년생 여성, 1926년생 여성, 1957년생 여성) 


새롭게 확진된 환자 594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28

16

62

65

1,579*

4

9

14

14

1

72

7

9

35

5

1

409

49

2

2,337

변동

12

12

476

2

0

0

3

0

4

0

1

13

0

1

60

10

0

594

229

09

74

77

2,055**

6

9

14

17

1

76

7

10

48

5

2

469

59

2

2,931

· 대구 * 1,579   ** 2,055


 국내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9일 09시 기준)

확진환자   2,931 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27 명 

사망자   16 명 

검사진행   29,154 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82,179명(사망 2,907) 보고(2월 29일 09시 기준)


아시아

중국 79,251명(사망 2,835) 

홍콩 94명(사망 2) 

대만 34명(사망 1) 

마카오 10명 

일본 230명(사망 5) 

일본 크루즈 705명(사망 6) 

싱가포르 96명 

태국 40명 

말레이시아 24명 

베트남 16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캄보디아 1명 

네팔 1명 

러시아 2명 

스리랑카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파키스탄 2명 


중동

이란 388명(사망 34) 

쿠웨이트 45명 

바레인 36명 

아랍에미리트 19명 

이라크 7명 

오만 6명 

레바논 3명 

이스라엘 3명 

이집트 1명 

알제리 1명 


아메리카

미국 60명 

캐나다 14명 

브라질 1명 


유럽

이탈리아 888명(사망 21) 

독일 47명 

프랑스 38명(사망 2) 

영국 16명 

스페인 25명 

오스트리아 5명 

크로아티아 3명 

핀란드 2명 

스웨덴 7명 

스위스 8명 

벨기에 1명 

덴마크 1명 

에스토니아 1명 

조지아 1명 

그리스 3명 

북마케도니아 1명 

노르웨이 4명 

루마니아 1명 

네덜란드 1명 

벨라루스 1명 

리투아니아 1명 

산마리노 1명 


오세아니아

호주 23명 

뉴질랜드 1명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명 



합계   82,179명(사망 2,907) 

 

* 발생 지역 구분은 외교부 기준을 따름, 동북.서남.중앙아시아는 '아시아'로 통일



정부현황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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