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현황 (3월 1일 09시)

  • 등록 2020.03.01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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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3월 1일 09시 현재,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376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3월 1일 09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검사 중

결과 음성

229()

16시 기준

94,055

3,150

28

3,105

17

90,905

35,182

55,723

31()

09시 기준

96,985

3,526

30

3,479

17

93,459

32,422

61,037

증감

+2,930

+376

+2

+374

0

+2,554

-2,760

+5,314

* 격리해제 2명 (1963년생 여자 / 1944년생 남자)
 
새롭게 확진된 환자 376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29

16

77

80

2,236

6

9

13

17

1

82

7

10

55

5

3

488

59

2

3,150

변동

5

1

333

-

-

-

-

-

2

-

1

5

-

-

26

3

-

376

31

09

82

81

2,569

6

9

13

17

1

84

7

11

60

5

3

514

62

2

3,526




국내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09시 기준)

확진환자   3,526 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30 명 
사망자   17 명 
검사진행   32,422 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83,181명(사망 2,951) 보고(3월 1일 09시 기준)

아시아
중국 79,824명(사망 2,870) 
홍콩 95명(사망 2) 
대만 39명(사망 1) 
마카오 10명 
일본 239명(사망 5) 
싱가포르 102명 
태국 42명 
말레이시아 24명 
베트남 16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캄보디아 1명 
네팔 1명 
러시아 2명 
스리랑카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파키스탄 2명 
투르크메니스탄 1명 

중동
이란 388명(사망 34) 
쿠웨이트 45명 
바레인 38명 
아랍에미리트 19명 
이라크 8명 
오만 6명 
레바논 3명 
이스라엘 7명 
이집트 1명 
알제리 1명 

아메리카
미국 69명 
캐나다 15명 
멕시코 2명 
브라질 1명 

유럽
이탈리아 1,128명(사망 29) 
독일 57명 
프랑스 100명(사망 2) 
영국 23명 
스페인 45명 
오스트리아 10명 
크로아티아 6명 
핀란드 3명 
스웨덴 13명 
스위스 18명 
벨기에 1명 
덴마크 3명 
에스토니아 1명 
조지아 3명 
그리스 4명 
북마케도니아 1명 
노르웨이 7명 
루마니아 3명 
네덜란드 6명 
벨라루스 1명 
리투아니아 1명 
산마리노 1명 
아제르바이잔 3명 
아이슬란드 1명 
모나코 1명 

오세아니아
호주 25명 
뉴질랜드 1명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명 

기타
일본 크루즈 705명(사망 6) 

합계   83,181명(사망 2,951) 
 
* 발생 지역 구분은 외교부 기준을 따름, 동북.서남.중앙아시아는 '아시아'로 통일



정부현황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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