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CT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 등록 2020.03.15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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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 위반행위 당시의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이나, 이후 캐논그룹이 인수하여 2018. 1. 24.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로 회사명을 변경함.

 ** CT(Computed Tomography)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임.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합의 배경) 지멘스㈜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신이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합의 실행)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피심인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설립일

지멘스

2018

6,240

556,491

10,663

171,413

800

'89.10.1

2017

6,240

559,949

39,741

55,063

822

2016

6,240

556,358

11,734

24,998

866

캐논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

2018

2,000

35,967

1,025

306

88

'09.2.2

2017

2,000

30,550

500

152

82

2016

2,000

42,695

1,791

1,117

81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시정조치·과징금)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지멘스()

33

캐논메디칼

시스템즈코리아

21



의의·계획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사건 입찰 현황

공고일

공고명

발주자

낙찰예정자

들러리

낙찰자

계약금액

(VAT포함, )

2015.9.18.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1sys 구매

충북대학교병원

지멘스

캐논메디칼

시스템즈코리아

지멘스

1,549,000,000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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