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 사항
1. 시설개수명령의 문언 상 시설의 ‘개수’란 시설에 존재하는 물리적 하자, 즉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
2.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하여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정지나 영업소폐쇄도 할 목적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목적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