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 등록 2020.05.09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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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 (적용 대상) 전국 유흥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20.5.8.(금) 20:00 ~ 20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 밑줄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대비 변동 또는 추가사항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월6일)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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