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0.05.12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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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방법 등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 법률 제16729호, 2019.12.3. 개정, 2020.6.4.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4일 시행)

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였다(영 제14조제1항).

둘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영 제14조제2항).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4조제3항).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의료 실태조사 개요 

· (목적)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

· (내용)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 자원(인력·시설·물자 등)에 관한 실태 

·  (경과)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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