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기만적 광고 사건[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례]

  • 등록 2015.01.03 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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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두26708.pdf

2012두26708 시정조치등취소 (라) 상고기각

1. 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공표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2.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등 참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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