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0.07.14 2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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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화) 국무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의 지원 활성화 유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하부기구 등에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포함) 임용이 가능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7조·제17조),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 명시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폐지(30%→제한없음)
 ※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상향 조정(40%→50%)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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