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 등록 2015.01.15 2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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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 고발조치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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