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결정 10건 중 7건 ‘조정성립’

  • 등록 2015.01.15 2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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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파일첨부]

최고 배상액은 3억1천7백만 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되어 성립율은 6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천만 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 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천7백만 원에 이른다. 


최고 배상액 조정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장무명씨(가명, 여)는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으로 수술을 받은 3시간 후 호흡저하 및 의식이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뇌손상(식물인간) 상태가 됨.   → 위원회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뇌낭종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기생충 뇌낭종으로 진단하여 수술을 결정한 점과 호흡저하 발생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여 진료비 포함 3억1천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 뇌수두증 : 머리 속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쌓인 상태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의료분쟁 조정 사례 >

【조정사례 1】 흉추 혈관종양 제거수술 후 하반신 마비(신경외과)
주OO씨(남, 47세, 부산)는 흉추(가슴부위)의 혈관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직후 하지마비가 발생함.  
⇒ 위원회는 혈관종양 수술 후 바로 하지마비가 생겼고, 2차 수술 소견 상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점과 1차 수술 후 이상 증상에 대해 2차 수술을 늦게 한 점 등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여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등으로 금 1억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 혈관종양 : 혈관의 양성 종양

【조정사례 2】 자연분만 후 신생아 팔 신경 손상 발생(산부인과)
조OO(남, 3세, 경기)는 임신 39주 2일에 자연분만(체중 3.34kg)으로 태어난 신생아로 출산 후 좌측 팔 움직임이 미약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진단됨.
⇒ 위원회는 담당의사는 분만 시 태아머리가 나오기에 산모의 자궁수축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했는데 그때 아기 어깨를 무리하게 당겨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된 점 등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여 금 6,120만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상완신경총 : 목과 어깨 근처에 있는 신경조직

【조정사례 3】 담도암 간 전이 수술 후 사망(일반외과)
이OO씨(남, 63세, 경기)는 담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담도암 간 전이가 재발되어 복강경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출혈, 패혈증으로 사망함.  
⇒ 위원회는 수술 후 출혈 및 조치 지연 등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담도암 간 전이 재발에 대한 수술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대한 사전 설명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조정사례 4】 고주파수핵성형술 후 효과미흡(정형외과)
최OO씨(남, 82세, 경기)는 요추협착증으로 무릎 통증, 파행증(걸음걸이 이상)이 발생되어 A병원에서 성공률이 70~80% 라는 설명을 듣고 고주파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 위원회는 퇴행성 병변을 가진 고령의 척추환자에게 고주파수핵성형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나, 성공률 70~80%라는 설명 외 시술방법, 내용, 환자 상태에 따른 성공률의 감소, 재발 확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고주파수핵성형술 : 고주파가 장착한 바늘을 디스크 발병 부위에 삽입하여 신경을 열로 파괴시키는 시술

【조정사례 5】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치과)
김OO씨(남, 68세, 대전)는 개인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아래 앞니 4개)를 식립하고 상하악에 의치를 제작하기로 한 후 금 1,2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잦은 임플란트의 탈락으로 약 3년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조골의 손상으로 임플란트가 모두 탈락하여 재치료가 필요함.
⇒ 위원회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신청인의 치조골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임플란트 식립 및 의치제작이 매우 무리한 시술임에도 이를 계획한 점과 시술 전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임플란트 비용 일부와 위자료 등으로 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 의료분쟁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 >
◆ 치료 전 본인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다.  
◆ 고령자나 말기 암 등 중환 질병의 경우 수술 및 시술을 신중히 선택한다.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최신의료 시술을 받을 때는 효과와 비용을 반드시 비교 확인한다.
◆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고 자세한 치료계획을 듣는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의료분쟁 접수 안내 ★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 및 관련 방사선 사진 등의 자료를 복사하고 신청서 양식에 사고경위를 작성하여(6하 원칙)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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