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세포탈 혐의 ○○○씨 2심서도 집유 (2014. 10. 24. 동아일보)

  • 등록 2015.01.18 2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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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2014. 10. 24. 동아일보)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노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 고 인 1. A
2. B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합938, 133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2006.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오산시 ○○동 ○○○ 임야 24324㎡ 등 28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325억 원, 그 지상의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을 120억 원 합계 44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325억 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 120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제2차 계약이 매매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인 이상, 절세를 위하여 임목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허위신고에 해당할뿐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내지 같은 조 제4호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을 공제하였을 뿐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라) 원심은 이 사건 임목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여 포탈세액을 정확히 확정한 뒤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환형유치 1일 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환형유치 1일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고 한다)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정의하며,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달리 필요경비공제를 인정하여 주었으며(구 산림법 제23조),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145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개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함에 있어, 납세자로서는 양도가액 전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양도가액 중 일부는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는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뒤, 임야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임목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뒤 산림소득세를 각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림소득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요건하에 산림소득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임야에 식재된 상태의 임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민법 제99조 제1항)을 감안하면,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따로 산림소득으로 분리하기 위하여는, 임목이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임목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으로 공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임야가 양도되면 임야의 정착물인 임목도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양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국,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벌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같이 임야와 별개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지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임목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임목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었는지,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수량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임야와는 별도로 임목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 임목의 양도가액이 정하여 졌으며 그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매도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매수인에게 실제로
임목이 필요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60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268 판결을 거쳐 확정됨), 대전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누981판결(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참조. 참고로 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소득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는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포함되거나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판례는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산림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로 양도되었음’을 요건으로 보고 있다].
만일, 임야 및 임목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양도가액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될 뿐이지, 임목의 객관적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있는 것은 아니다(사업소득에 관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및 이로 인한 조세 납부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차 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인 A과 C은 2005. 6. 16. 피고인 A이 C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임야와 인근 4필지 총 32필지(다만, 그 중 1필지의 토지는 일부만이 매매대상이 되어 면적 합계는 458,249㎡이다)를 매매대금 585억 원에 매도하되, C은 장래 조성될 상가시설부지 약 2천 평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은 C에 약 160억 원(상가 시설부지 1평당 80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며, C은 상가시설부지에 대한 공사 및 용역비로 평당 8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영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절세하는데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이하 ‘제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구분하여 거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5조 제2항에 “모든 지장물은 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 지장물 소유권은 C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 A이 그 다음날인 2005. 6. 17. 제1차 계약의 내용을 메모한 수첩(수사기록 790쪽)에도 임야와 임목을 구분하여 임목을 매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1차 계약의 매매목적물인 32필지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2005. 6. 22. 농지여서 신탁할 수 없는 오산시 양산동 616 전 496㎡ 및 같은 동 629 답 1,388㎡를 제외한 나머지 30 필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처분신탁을 하고, 그 무렵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제2차 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인 A과 C은 2006. 12.경 작성일자를 2005. 7. 28.로 소급하여 ① 상가시설부지 양도와 용역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② 위와 같이 처분신탁된 30필지의 토지 중 오산시 ○○동 ○○○ 임야 5,749㎡ 및 같은 동 산 ○○-○○ 임야 7,920㎡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여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임야(면적 합계 442,696㎡)로 특정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445억 원(토지대금 및 지상권 : 325억 원, 임목대금 : 12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이하 ‘제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6. 12. 8.경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처분신탁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만, 제2차 계약서에도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았다.
나) 한편, ① 제1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05. 6. 21. 세무사 D이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전송한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에 임목대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처음 언급 되었으나, 이에 따르면 임목대금은 175억 원이었고(수사기록 793쪽), ② 피고인 B은 2006. 10.경 세무사 E에게 이 사건 임야의 총 매매대금을 500억 원으로 가정하여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산림소득이 180억 원인 경우, 240억 원인 경우, 300억 원인 경우의 각 예상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며(수사기록 2,962~2,965쪽), ③ 피고인 A은 2006. 11. 7. 자신의 수첩에 ‘토지대금 325억 원, 임목대금 120억 원, 합계 445억 원’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140억 원, 임목대금을 190억 원, 합계 330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메모를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피고인들은 2007. 5.경 세무사 E에게 의뢰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72조에 따라 피고인 A의 2006년도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 수입금액을 120억 원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 필요경비를 93억 8,640만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2011.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 7. 8.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음, 2011. 7. 27.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제2차 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325억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는지 여부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작성된 제2차 계약서는 피고인들의 조세포탈을 위하여 산림소득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로 한 합의에 의한 것일뿐,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하기로 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과 그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였던 망 F이 이 사건 임야에 지속적으로 임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등의 육림활동을 해 왔고, 제1차 및 제2 차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임야에는 양질의 임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목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거나, 필요경비로 신고한 93억 8,640만 원 상당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2004. 3. 26. 산림개발공사에 간벌용역비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 외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04.경 오산시 ○○동 산 ○○-○○ 외 52필지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3.경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취소되었으며, 2006. 10. 26. 오산시 지곶동에 대한 벌채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벌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6. 12. 31.에는 산림소득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곧 바로 폐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시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며, G의 원심에서의 진술 또는 당심에서의 일부 번복된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2)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C에게 이 사건 임목이 실제로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보건대, C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목 중 조경수나 가로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벌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출해야 했으므로, 임목 전부에 대하여 별도의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매수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G는 피고인들과의 계약 이전에는 임목을 별도로 매수한 적이 없으며, 제2차 계약 이후에 실제로 이 사건 임목을 벌채하거나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제1차 계약서에는 C이 상가시설부지에 관한 용역비를 영수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에 협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임목대금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참고로, 상가시설부지에 관한 용역비는 피고인들이 C에게 매각하는 토지에 관한 지출이 아니라 C으로부터 향후 취득할 토지에 관한 지출이므로, 양도소득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4) 이 사건 임목은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았으며, 제2차 계약서에는 임목대금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양도할 임목의 수량, 품종,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 및 C이 임야와는 별도로 임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가치평가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들이 임목대금 산정시 참조하였다는 조경수협회의 수목가격표와 물가정보지의 임목가격은 임목을 임야에서 채취하여 식재할 현장 인근의 차량진입 가능 지역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나(공판기록 179쪽), 피고인들은 임목이 임야에 식재된 상태 그대로 매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가치평가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C은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임목의 가격이 적당한지, 이 사건 임목의 실제 상태가 어떠한지, 이 사건 임목을 채취하기 위한 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피고인들과 사이에 매매가격 및 임목 운반 방법 등에 관하여 협상을 벌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C의 G는 임목대금 산정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서는 전체 매매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임목대금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임목대금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평가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임목의 가치는 26억원 또는 30~40억 원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양산동 사업부지 수목활용 타당성 보고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그 시기에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조경수로 활용할 경우 최소 일백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아 그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C에 이 사건 임야를 총 445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 그 지상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매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도로 120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제2차 계약서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임목대금으로 책정할 액수에 관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신고 자료로 이용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제4호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마치 임목을 임야와 분리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도 총 양도가액에서 임야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산림소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임목과 임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산림소득 신고시 필요경비에 관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세무당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을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산림소득 신고시 처음부터 추계에 의한 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중 작은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공판기록 430, 321쪽),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고의범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허위 내용의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목대금으로 책정할 액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보기도 하였으며,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임목대금으로 책정한 120억 원 부분에 대하여 산림소득으로 신고하면서 93억 원 이상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뒤, 사전에 의도한대로 제2차 계약서를 토대로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함으로
써, 양도가액 전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보다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및 산림소득세를 납부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양질의 임목이 식재되어 있고 세무사 등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포탈세액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한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임목대금을 부풀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사가 아예 없었던 이상 임목의 객관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산림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어 양도가액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점, 현재 시점에서 2005년 및 2006년의 임목의 상태 및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당시 G가 생각하였던 이 사건 임목의 가치는 26~40억 원 정도였다는 사실은 밝혀졌던 점 등을 감안하면 포탈세액 확정 및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임목의 객관적인 가치를 따로 산정할 필요는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것과 같이 외관을 작출하여 양도소득세 2,771,439,497원을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포탈 세액이 2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종래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육림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무사 등 주변 사람의 조언만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포탈 세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3억 1천만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변호인에게 위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들의 내부적 권리관계 및 이에 따른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권고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고등법원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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