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쌍용차, 무급휴직자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없다" (2014. 10. 21. 동아일보)

  • 등록 2015.01.18 2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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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2013나17867.pdf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17867 판결 [임금]
 [파일 첨부 2013나17867.pdf ]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을 했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최근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127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뒤집고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2014. 10. 21. 동아일보)



서울고등법원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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