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불법 ‘방쪼개기’ 대수선 건축법위반 사범 수사결과

  • 등록 2015.01.19 0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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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 수사과장 민경훈)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리는 소위 “방쪼개기” 불법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125명 및 불법건축업자 3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아산시 원룸형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행위 일명 ‘방쪼개기’가 성행하면서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피통로 부족, 구조물약화에 따른 붕괴위험, 주차난 가중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불법건축물로 개조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임대소득보다 많지 않아 ‘걸려도 이익’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관내 건축법위반 사범에 경종을 울렸다.

천안,아산 관내는 유동인구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방실수요의 증가로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가구간 경계벽을 쌓거나 옥탑층을 불법 개조하여 가구수를 늘려 임대수익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쪼개기’의 방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벽이 있어야 할 곳에 출입문이 생기는 등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붕괴 위험, 의정부 화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화재시 대피로 부족 및 주차장수 부족으로 인한 주변 도로 혼잡 상황 발생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천안시청 및 아산시청 건축과와 협의하여,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보하여 각 다가구 주택의 방 개수 및 옥탑방 존재 여부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 현장조사를 통하여 방쪼개기 행위 적발
건축주를 일제 조사하여 방쪼개기 수가 5개 이상되는 건축주 124건/125명을 인지하여 사안의 경중, 동종전과 유무에 따라 3건을 구공판, 121건을 고액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 동종수법으로 인한 동종전과 있음에도 만연히 재범한 건축주, 건축물 2채 불법대수선 공사한 건축주,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회복 하지 않겠다는 건축주 등은 벌금형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공판하여 엄벌하였다.

아울러, 방쪼개기 공사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불법건축업자 3명도 구공판 하였다.

소위 “방쪼개기” 건축물 불법 대수선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주변 주차 문제야기 등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다.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쪼개기 공사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불법대수선 공사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였고, 구약식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을 구형하여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혔고, 방쪼개기로 인한 임대수익 증가분 등을 벌금 등의 형태로 원천적으로 환수하였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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