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등 2개 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된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했다.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