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사업자 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등록 2015.01.19 13:40:47
크게보기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등 2개 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된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했다.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