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8.자 민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집합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 방문·출입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하여 주차료(2시간 초과부터)를 징수하는 행위가 스포츠센터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16571(본소), 2014나16588(반소) 판결 (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일반적인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민법 제263조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단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대부분이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고 그 중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토지는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이 이 사건 대지를 출입, 통행, 주차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이 사건 스포츠센터 방문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의 기준,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해득실, 기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방문‧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