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종일)는, 2011.6.~2013.6. 포항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44필지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이를 518필지로 분필한 다음 180억 원가량에 양도하고서도 세무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등 2011년도~2013년도 법인세 13억 2,000만 원가량을 포탈한 기획부동산 실운영자 1명, 바지사장 1명, 경리담당자 1명, 현장 담당자 1명 등 총 4명을 인지,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기소(3명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체납세금 44억 원가량을 전액 가압류하여 환수 조치하였다.
피고인 A○○(실운영자), B○○(경리담당자), C○○(현장담당자), D○○(바지사장)은 공모하여, 2011.6.~2013.6. 창원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부지 44필지(임야,81,111㎡)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518필지로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 180억 원가량을 입금 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 13억 2,000만 원가량(법인세 2011년도 3,400만 원, 2012년도 10억 5,000만 원, 2013년도 2억 3,000만 원가량)을 포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