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15.02.04 2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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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1,4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하고,「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보고하고,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함께 보고하였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

건정심은「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 항목에 대하여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여 급여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결정 내용 >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술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50%)

814백만원 24백만원

대동맥판막협착증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선별급여 적용(조건부)

(본인부담율 80%)

2737백만원 26백만원

뇌종양, 간질 환자 등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2항목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80%)

60400만원

5154만원

외과적 수술환자

초음파전파절삭기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80%)

80만원 46만원

(갑상선 수술시)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여 급여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급여키로 하였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하였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유방재건술 10천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0천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천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백명 등 총 약 132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 >

건정심은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하였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 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협진 시범 적용은 ①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②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 약 1년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 시범 수가(안)은 전화 협진, 화상 협진 두 가지 형태로 설계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 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며(1월 말~), 대상 기관을 선정(2월)하여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 되어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고,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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