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국민건강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철저히 준수해야”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
최근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천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
의사 면허제도는 불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1858년 영국에서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 즉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3. 24.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