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4헌가19[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위헌제청, 2014헌가23[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