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2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경기도○○회
2. 의료재단 ○○병원
3. 정○진
4. 안○종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