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 등록 2014.06.23 0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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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1174]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4. 4. 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으로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공소외 2 등 3인을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특정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광고’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000(재판장) 000 000(주심) 000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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