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 등록 2014.06.24 2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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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8.17.] [대통령령 제16952호, 2000.8.17., 제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天然物新藥硏究開發促進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65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天然物新藥硏究開發促進計劃)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단체가 수립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天然物新藥硏究開發政策審議會)의 심의에 부치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4조 내지 제11조).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등을 천연물신약에 관한 공동·협동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24호, 2014.1.28.,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7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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