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 등록 2014.06.27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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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규정 취지 및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의 범위


[2]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5조 제3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0 담당변호사 000 외 3인)


【피고, 상고인】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가정간호의 범위를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제1항)로 제한하는 한편, 그 실시 방법에 관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하되,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제3항),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규율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는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제1장 ‘기본진료료’ 가.항의 가정간호 항목에서 가정간호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으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인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각 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같은 조 제2항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같은 조 제2항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30명 미만의 양로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둘 필요가 없고, ‘입소자 30명 이상의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어야 하는데, 촉탁의사 등의 역할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위 각 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적용기준이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000(재판장) 000 000(주심) 000


(출처 :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6841 판결[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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