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 등록 2014.06.27 0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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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2014상,1185]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1조, 민법 제2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이토마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60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피고 주식회사 이토마토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투자전문가로 활동하는 피고 2가 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제공한 주된 서비스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2의 투자클럽에 가입한 회원 일반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방송인데, 피고들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의 투자클럽에서 인터넷 채팅창을 통한 회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약관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 소속 전문가들이 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서 유사투자자문계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2가 회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한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및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인정할 만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상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성실하게 투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2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기계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 2가 제공한 정보를 참작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관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아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손해 없이 큰 수익만을 보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2가 제공하는 정보대로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고들이 한 광고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그러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허위·과장의 광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다4664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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