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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6.27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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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나 파머 주식회사 대 머크 앤드 주식회사 등 ,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판결기본정보


사건명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 대 머크 앤드 주식회사 등 ,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사건번호      337-TA-768

원고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
 
피고     머크 앤드 주식회사, 캐나다 파머시, 오가논 유에스에이 주식회사, 오가논 주식회사, 시브이에스 케어마크 주식회사, 시브이에스 파머시 주식회사, 월-마트 스토어스 주식회사, 월그린스 사, 더 캔아메리칸 드럭스 주식회사, 더 캔아메리칸 글로벌 주식회사, 캐나디안 메드 서비스, 팬더 메즈 주식회사, 캐나다 드럭스 온라인, 드럭 월드 캐나다, 캔드럭 헬스 솔루션스 주식회사, 빅 마운틴 드럭스, 베스트바이알엑스닷컴, 블루 스카이 드럭스, 에비시 온라인 파머시, 캐나다드럭스닷컴 합자회사, 노스 드럭 스토어, 셰링 플라우 주식회사
 

법원명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일     2011-03-29



판결요약내용


쟁점기술     Vaginal Ring Birth Control Devices


요약


2011년 2월 25일, 제소인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Femina Pharma Incorporated)는 질 내 고리 임신 제어 기구(certain vaginal ring birth control devices)의 미국 내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에서의 판매 행위가 US PAT 6,086,909(이하, '909 특허)를 침해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요청하였음. 피소제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피임 기구인 누바링(R)(the prescription drug NuvaRing(R))임.

ITC는 머크 앤드 주식회사(Merck & Co., Inc.), 셰링 플라우 주식회사(Schering Plough Corporation), 오가논 유에스에이 주식회사(Organon USA, Inc.), 오가논 주식회사(N.V. Organon), 시브이에스 케어마크 주식회사(CVS Caremark Corpo- ration), 시브이에스 파머시 주식회사(CVS Pharmacy, Inc.), 월-마트 스토어스 주식회사(Wal-Mart Stores, Inc.), 월그린스 사(Walgreens Co.), 더 캔아메리칸 드럭스 주식회사(The Canamerican Drugs Inc. d/b/a www.77Canadapharmacy.com, www.medcentercanada.com, www.tigerdrugs.com), 더 캔아메리칸 글로벌 주식회사(The Canamerican Global Inc. d/b/a www.canamericanglobal.com), 캐나디안 메드 서비스(Canadian Med Service d/b/a www.canadianmedservices.com), 팬더 메즈 주식회사(Panther Meds Inc. d/b/a www.panthermeds.com), 캐나다 드럭스 온라인(Canada Drugs Online d/b/a www.Canadadrugsonline.com), 드럭 월드 캐나다(Drug World Canada d/b/a www.drugworldcanada.com), 캔드럭 헬스 솔루션스 주식회사(CanDrug Health Solutions Inc. d/b/a www.candrug.com), 빅 마운틴 드럭스(Big Mountain Drugs d/b/a www.bigmountaindrugs.com), 베스트바이알엑스닷컴(BestBuyRx.com d/b/a www.bestbuyrx.com), 블루 스카이 드럭스(Blue Sky Drugs d/b/a www.Blueskydrugs.com), 에비시 온라인 파머시(ABC Online Pharmacy d/b/a www.abconlinepharmacy.com), 캐나다드럭스닷컴 합자회사(Canadadrugs.com LP d/b/a www.Canadadrugs.com), 노스 드럭 스토어(North Drug Store d/b/a www.northdrugstore.com), 캐나다 파머시(Canada Pharmacy d/b/a www.CanadaPharmacy.com)(이하, 피제소인들)를 피제소인으로 지정하였음.


2011년 5월 6일, ALJ(Administrative Law Judge)는 제소인의 제소 취하를 이유로 피제소인 시브시 케어마크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잠정 결정을 내림. 2011년 6월 3일, ITC는 ALJ의 잠정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림.


2011년 7월 28일, ALJ는 피제소인 캔아메리칸 드럭스 주식회사, 캔아메리칸 글로벌 주식회사, 캐나디언 메드 서비스, 팬더 메즈 주식회사, 캐나다 드럭스 온라인, 드럭 월드 캐나다, 캔드럭 헬스 솔루션스 주식회사, 빅 마운틴 드럭스, 베스트알엑스닷컴, 블루 스카이 드럭스, 에비시 온라인 파머시, 캐나다드럭스닷컴 합자회사, 노스 드럭 스토어, 캐나다 파머시(이하, 당해 피제소인들)가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정을 내림. 2011년 8월 17일, ITC는 ALJ의 잠정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림.


2012년 1월 20일, ALJ는 제소인의 제소 취하를 근거로 당해 피제소인들을 포함한 모든 피제소인들에 대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잠정 결정을 내림. 2012년 2월 8일, ITC는 ALJ의 잠정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림.



[1] 당해 피제소인들이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제소인은 당해 피제소인들이 제소 및 조사 개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당해 피제소인들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음.


[2] 피제소인들에 대한 제소인의 제소 취하가 유효한지 문제됨. 제소인은 피제소인 시브이에스 케어마크 주식회사의 경우 직원이 없는 지주회사에 불과하여 이번 조사의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당해 피제소인들에 대해서도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주장하였음. 피제소인들도 이에 찬동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 (g)(1)과 ITC 규칙 210.16에 따르면, 제소인이 ITC에 제소하여 조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이 제소와 조사 개시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가 의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피제소인이 의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ALJ는 당해 피제소인들이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정을 내림.


[2] ITC 규칙 210.21(a)(1)에 따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제소 취하에 근거하여 조사의 종결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제소 취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나 서면 형식의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인 합의가 없어야 하고, 제소 취하로 인한 조사의 종결이 공익에 부합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들 사이에는 조사와 관련된 합의가 별도로 없는 상태였고 조사의 종결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음. 그리하여 ALJ는 제소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잠정 결정을 내림.


U.S. Patent No.     6,086,909
 

판결결과     제소 취하

판결구분     조사절차종료

원고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

피고      머크 앤드 주식회사, 캐나다 파머시, 오가논 유에스에이 주식회사, 오가논 주식회사, 시브이에스 케어마크 주식회사, 시브이에스 파머시 주식회사, 월-마트 스토어스 주식회사, 월그린스 사, 더 캔아메리칸 드럭스 주식회사, 더 캔아메리칸 글로벌 주식회사, 캐나디안 메드 서비스, 팬더 메즈 주식회사, 캐나다 드럭스 온라인, 드럭 월드 캐나다, 캔드럭 헬스 솔루션스 주식회사, 빅 마운틴 드럭스, 베스트바이알엑스닷컴, 블루 스카이 드럭스, 에비시 온라인 파머시, 캐나다드럭스닷컴 합자회사, 노스 드럭 스토어, 셰링 플라우 주식회사

재판관     펜더 블록 루커른

참조법령     19 U.S.C. § 1337


 자료출처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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