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주요판결 첨부파일 2012허9839.pdf

  • 등록 2014.07.03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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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제목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4.06.19
첨부파일     2012허9839.pdf    
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2허9839, 10563, 10679, 10631, 10754(각 병합) 판결[등록무효(특)]

[판시사항]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원고들은, ① GABA level을 높이는 물질은 진통 효과가 있고, 프레가발린(pregabalin)은 GABA level을 높이는 물질이므로,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진통 효과는 쉽게 도출되고, ② 프레가발린(pregabalin)과 가바펜틴(gabapentin)은 모두 2  subunit에 결합하여 약리활성을 발휘하고, 가바펜틴(gabapentin)의 진통 효과는 공지되어 있으므로,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진통 효과는 쉽게 도출되며, ③ 프레가발린(pregabalin)은 항경련제인데 항경련제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고, 유사한 화학구조의 화합물은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발휘하는데 프레가발린(pregabalin)은 가바펜틴(gabapentin)이나 바클로펜(baclofen)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바펜틴(gabapentin)이나 바클로펜(baclofen)은 진통 효과가 있으므로,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진통 효과는 쉽게 도출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 선행기술 X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프레가발린(pregabalin)이 뇌의 GABA level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 가바펜틴(gabapentin)의 항경련 및 진통 효과가 반드시 3 채널의 2subunit의 작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며, ㉢ 항경련제는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GABA 구조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으나 치환기가 서로 다른 프레가발린(pregabalin), 가바펜틴(gabapentin) 및 바클로펜(baclofen)은 어느 하나의 화학적 성질로 다른 화합물의 성질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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