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로 도주한 주범을 송환하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금융감독원 조사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S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결과,
- S사 회장 등이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총 25억원 상당의 시세조종 자금을 이용, 주가를 627원에서 1,140원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6억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밝혀내어,
-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통해 파라과이로 도피한 S사 前 회장(최대 주주) HOO를 송환하여 시세조종 혐의로 6월 23일 구속기소하고,
-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위 HOO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총괄한 속칭 ‘주포’ KOO를 구속기소하였으며, ‘주식수급’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LOO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본건은 속칭 ‘주포’, '시세조종(Rolling)', '주식수급(Keeping)' 등 공범 상호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린 주가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국외로 도피한 주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한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