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에 속은 조합원, 분담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단순 과장 광고로만 지역주택조합을 접하고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주의”

2020.02.27 18:25:03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